예규·판례
부담부 증여 대상 건물의 양도도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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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 증여 대상 건물의 양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재산01254-984생산일자 1985.04.02.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배우자 또는 직계손 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중 그 채무가 객관적으로 확실한 것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소법4(3) 상법29조의4(2))
나. 가항의 경우라도 귀청 회신문(재산1264-10, 1985.01.05)과 같이 증여재산이 1세대 1주택일 경우에 비과세 된다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귀청의 질의 회신문 사본 (재산1264-1461, 1984.04.27)을 참조해본데 본인이 알고자하는 부담부 양도소득세 질의회신인지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질의 회신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질의함.
다. 더욱 상세히 질의하자면, 본인 송○○ 부친은 연세65세로 7남매의 자녀를 지방세법상 토지 건물 과세시사 표준액에 의하면 38,000,000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에서 같이 15년간 지내오며 사업상 은행에 채무액 25,000,000원으로 근저당 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38,000,000)
그래서 본인과 동생들이 합심하여 은행이자와 채무를 갚아 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친이 본인과 동생들에게 상기 건물을 증여 할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와 과세되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증여세과세가액】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