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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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 납세자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재산1264-12생산일자 1985.01.05.
AI 요약
요지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증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는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재산인 상장유가증권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증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는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가 어린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함.
○ 부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주식(○○은행, ○○은행 등)을 투자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에서 자 4인에게 각각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단, 상기 자 4인에게 종전에 각각 증여한 부동산이 약간 있으나 납부해야할 증여세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며 자 1인은 외사에 근무 중이고 자3인은 학생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