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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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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유무
재산1264-26생산일자 1985.01.07.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는 동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4등에 규정이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법상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는 동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4 등 제 규정이 있는 바, 귀 질의의 내용이 어느 부분을 질의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부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의 소유자가 증여세를 완납한 후 타인과 동업으로 연립주택을 신축 판매한 하여 소기의 종합소득세극 각자 완납하였습니다. 이때 토지소유자가 다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 상속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