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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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해당 여부재산1264-46생산일자 1985.01.09.
AI 요약
요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가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194, 1983.06.27) 붙임 : ※ 소득1264-2194, 1983.0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32조 제2항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 연립주택 신축 시 갑, 을 두 사람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갑은 토지를 투자하고 을은 현금출자하여 건축허가 신청시 토지 주인인 갑 명의로 허가를 득한 후 준공 검사 후 갑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 제2항에 의해 을의 지분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소득1264-2194, 1983.06.27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