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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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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1264-47생산일자 1985.01.09.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2978, 1983.08.3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78, 1983.08.3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조치법으로 본인의 자에게 (28세) 증여로 토지 약 1,500평을 등기를 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이로써 아무 기술없이 농촌을 벗어나려하는 페단을 막기위하여 농촌에 실가닥 같은 희망이나마 기대를 걸고 농촌에서 투신하여 잘 살아 보아라는 뜻에서 물려 주었습니다.

○ 자는 농촌에 열심을 다하여 축산과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증여세 976,000원 근 100만원 가까이 나왔지요. 과거에는 특별조치 증여세 나온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농촌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아실것 같아서 자세한 말씀삼가하겠습니다. 요사이 연말을 맞이하여 영농자교 각종농기구 구입상환 학비 여러모로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특별조치라면 이유 불문으로 알고 될 것은 접수를 받고 안될 것이면 받지 아니하고 처리되는줄만 알았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하지 않이 할 것을 생각이 급니다. 세금을 낸다고 할 경우에는 감세는 될수 없는지 여부.

※ 소득1264-2978, 1983.08.31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부동산소유권이전ㆍ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77.12.31)의 규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등기일에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