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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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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해당 여부
재산1264-48생산일자 1985.01.09.
AI 요약
요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194, 1983.06.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94, 1983.0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부동산이 등기가 불가능한 재산인 체비지로써 실질적으로 동업을 할 목적으로 2인 공동으로 자금을 충당하여 1인 명의로 경쟁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어 1인 명의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납부하였습니다.

○ 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항에 의하여 전체 체비지 구입대금의 1/2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