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유]
가. 본인은 1978년 05월 10일자 부동재산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지 553평방미터를 본인이 매수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산보호 상 본인외 4명의 명의로 신탁등기를 필하고
나. 그 후 1984년 07월 19일까지 본인의 4명에게 신탁등기 해지를 요구하였던바 기일 내 해지를 안 해줌으로 1984년 09월 일만 부득이 ○○지방법원 ○○지원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 판결을 구하였던 바,
다. 1984년 12월 08일자 별첨 판결주문과 같이 승소되어 판결주문에 의거 본인이 등기를 필하고자 합니다.
[질의요지]
가. 당초 신탁등기를 본인이 필하고 본인의 부담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이 확실하온데 금후 판결주문에 의거 본인의 명의로 등록을 필한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나. 판결주문에 의거 본인의 소유로 등기를 필할 경우 신탁등기에서 해지된 본인이 4명에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탁법 제3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소득1264-1977, 1980.07.24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됨. 다만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 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