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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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재산1264-9생산일자 1985.01.05.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4209, 1983.12.1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전후 06개월 이내에 감정기관의 재산감정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동근저당권이 말소된 재산의 평가에 가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사 례)
구분 사례 | 사례(1) | 사례(2) |
감정기관 감정일 | 1984.04.06 | 1984.10.16 |
근저당 말소일 | 1984.07.16 | |
상속 개시일 | 1984.09.16 | 1984.09.16 |
(갑설)
- 위 사례(1) 및 (2)의 경우 당해 상속재산평가는 감정가액으로 한다.
(을설)
- 감정가액으로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