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 갖춘 법인이 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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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 갖춘 법인이 반원공업단지로 이전시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법인22601-1109생산일자 1985.04.13.
AI 요약
요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반원공업단지로 이전한 경우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군 ○○읍”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반원공업단지로 이전한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① 1983.10. 설립 | 이전 | |
○○군 ○○읍 | ───────> | ○○공단 |
② 1984.08. 양수 | 1985.07. |
○ 위의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대도시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