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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981년에 증자 후 증자소득공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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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1년에 증자 후 증자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공제가능 여부
법인22601-1111생산일자 1985.04.1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정부 등 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 받아 1985.12.31까지 자본을 증가하고 변경등기 한 경우 그 등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198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증자소득공제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법인1264.21-4064, 1984.12.19)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064, 1984.12.1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9년도 설립

나. 1981.07.03 20,000,000원 증자

○ 위의 경우 증자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