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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전 후 신공장 양도시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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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으로 이전 후 신공장 양도시 당초 면제받은 법인세 등의 추징 여부
법인22601-1196생산일자 1985.04.22.
AI 요약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2년 이상 가동하다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하였을 경우 당초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2년 이상 가동하다 이전 후 신공장을 양도하였을 경우 당초 면제받은 법인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지방에서 2년 이상 가동 후 신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 시

 - 면제받은 법인세 등 추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