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학물 및 화학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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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학물 및 화학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법인22601-1303생산일자 1985.05.02.
AI 요약
요지
화학물과 화학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라도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화학물과 화학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라도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표9” 열거되지 않고 “별표10”에 열거된 화학물과 화학제조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종업원수는 300명 이하이나 자산총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