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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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공제받은 상당액의 계산법인22601-1405생산일자 1985.05.1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정부 등 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 받아 1985.12.31까지 자본을 증가하고 변경등기 한 경우 그 등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1986.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증자소득공제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질의회신(법인1264.21-2001, 1982.06.19)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001, 1982.06.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2.01-12 사업연도
나. 각사업연도소득 100,000천원 증자소득공제 40,000천원(과세표준 60,000천원)
- 위의 경우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할 경우에 있어서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액 상당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