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수요자건축용토지의 양도조건으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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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수요자건축용토지의 양도조건으로 건축물 준공시 실수요토지세액 공제요건법인22601-1640생산일자 1985.05.29.
AI 요약
요지
실수요자 건축용 토지양도조건으로 양도 전에 사용승낙 하고, 실수요자가 건축물을 착공 후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특별부가세 자진납부 기한 전에 준공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에서 실수요토지세액상당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수요자 건축용 토지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양도전에 토지의 사용승락을 하여주고, 실수요자가 건축물을 착공한 후 당해 토지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 자진납부 기한 전에 건축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자진납부 하여야 할 특별부가세에서 실수요토지세액상당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매계약이전에 매매조건으로 나대지인 토지를 사용 승낙 하고 건물을 건설 중에 추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수령 후 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건축용 토지환급세액이 가능한지 여부와 법인세 신고 시 동 환급 세액을 차감 납부한 경우 가능한지 여부
- 1981.09.21 매매조건으로 나대지 토지 사용 승낙
- 1981.12 1차 건축허가 변경
- 1982.06.15 2차 건축허가 변경과 동시 공사개시
- 1983.02.02 매매계약
- 1983.04.30 중도금 수령
- 1983.05.31 잔금 수령
- 1983.07.07 건물 준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