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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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등의 면제 가능 여부법인22601-1721생산일자 1985.06.05.
AI 요약
요지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은 여객운송수입과 그 부수운송사업으로 우편물, 신문지 및 기타여객휴대화물 운송수입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17(법률 제3196호) 규정에 의한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은 여객운송 수입과 그 부수운송사업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의 우편물, 신문지 및 기타여객휴대화물 운송수입에 한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부수운송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차량접촉사고로 가해 측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액과 고철매각수입
나. 증차명령에 의한 차량구입자금의 이자보전금
다. 광고수입과 구내식당 전기료 등 사용료수입
라. 적금만기 수입이자
- 위의 경우 버스여객운송수입의 부수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17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우편물기타부수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