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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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범위법인22601-1727생산일자 1985.06.08.
AI 요약
요지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를 한 경우 당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범위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군수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정한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시장, 군수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 1983년 중 에너지 절약형시설투자착수
- 198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투자 계획서 미제출
(2) 1984년 동시설 투자완료
- 198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투자계획서 제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발행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확인서 첨부하여 투자완료보고서 및 세액공제신청서 제출하였을 경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가능 여부
나. 조감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의장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나목 【특정설비투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