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존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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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목적으로 현물출자시 지주회사 소득계산특례 적용법인22601-1843생산일자 1985.06.19.
AI 요약
요지
지주회사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소득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의 지주회사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지주회사의 소득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상장법인이 전재산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이 일부 출자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였을 경우 기존상장법인의 소득은 90/100이상 외투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일 경우 기존상장법인이 지주회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특주회사의 소득계산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