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설비에 대한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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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설비에 대한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이 중복적용되는지 여부법인22601-1946생산일자 1985.06.27.
AI 요약
요지
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동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적용 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일시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일시감가상각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일반감가상각은 중복적용 할 수 없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일시감가상각비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3.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범위액계산의 기준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 대한
질의내용
[회 신]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일반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제71조의 특정설비를 취득가액 50%의 일시상각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일반상각,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특별상각 조감법 제25조의 특별상각 중복적용 여부
나. 일반감가상각의 기초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인지, 취득가액에서 특정설비투자 특별감가상각액 차감금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