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술개발준비금을 상계하지 아니하여 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을 상계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된 경우 미상계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1947생산일자 1985.06.27.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 등을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된 경우 기초잔액에서 동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준비금 환입사업연도에 초과상계한 금액 등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가산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 등을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손금불산입된 기술개발비 등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장부상의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한 기술개발비 등이 그 사업연도의 기술개발준비금 기초 잔액에서 그전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기술개발비등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초과하여 상계한 금액 또는 환입액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가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준비금설정법인이 1982사업연도에 상계대상비용을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경정시 익금산입유보 처분된 미상계액이 다음 사업연도에 추인가능한지 여부

[사례]

1982 사업연도

구분

기초잔액

상계금액

당기설정

기말잔액

회사

계산

1980년

1981년

278

1,740

1980년

1981년

278

1,022

1982년

1,900

1981년

1982년

718

1,900

세무

계산

1980년

1981년

278

1,740

1980년

1981년

278

1,068

1982년

1,900

1981년

1982년

672

1,900

차이

1980년

1981년

1980년

1981년

+46

1982년

1981년

1982년

△46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