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개발준비금을 상계하지 아니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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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을 상계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된 경우 미상계액의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1947생산일자 1985.06.27.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 등을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된 경우 기초잔액에서 동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준비금 환입사업연도에 초과상계한 금액 등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가산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개발비 등을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손금불산입된 기술개발비 등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장부상의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한 기술개발비 등이 그 사업연도의 기술개발준비금 기초 잔액에서 그전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기술개발비등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초과하여 상계한 금액 또는 환입액의 범위내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가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준비금설정법인이 1982사업연도에 상계대상비용을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경정시 익금산입유보 처분된 미상계액이 다음 사업연도에 추인가능한지 여부
[사례]
1982 사업연도
구분 | 기초잔액 | 상계금액 | 당기설정 | 기말잔액 | ||||
회사 계산 | 1980년 1981년 | 278 1,740 | 1980년 1981년 | 278 1,022 | 1982년 | 1,900 | 1981년 1982년 | 718 1,900 |
세무 계산 | 1980년 1981년 | 278 1,740 | 1980년 1981년 | 278 1,068 | 1982년 | 1,900 | 1981년 1982년 | 672 1,900 |
차이 | 1980년 1981년 | ㆍ ㆍ | 1980년 1981년 | ㆍ +46 | 1982년 | ㆍ | 1981년 1982년 | △46 ㆍ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