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해방지시설을 운영리스조건으로 임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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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해방지시설을 운영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법인22601-1956생산일자 1985.06.2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공해방지시설을 ○○리스(주)로부터 운영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 포함)는 동법 동조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공해방지시설을 ○○리스(주)로부터 운영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 포함)는 동법 동조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운영리스자산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된 부대비용의 회계처리문제는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차한 폐수시설 (운용리스자산)과 그 부대비용 (토목공사 및 침전시설)이 조감법 제71조 제1항 제3호의 투자세액공제가능 여부
나. 위 부대비용 (토목공사 및 침전시설)은 이연자산인지 별도의 자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