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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주주의 금전출자로 자본 증가시 증자세액공제에서 증가된 자본금의 포함여부
법인22601-1957생산일자 1985.06.28.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시 증가된 자본금에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할 경우 기존 주주인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된 자본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용제한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가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5-5...55 제1항의 규정을 참고 2.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증가된 자본금에는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할 경우 기존 주주인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된 자본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 1984.11.15 증자

 (2) 1985년도 가지급금 등이 증가된 자본금의 10/100초과

 (3) 1986년도 요건 충족된 경우 증자 소득공제 가능 여부

나. 상장법인이 자본증자를 함에 있어 기존주주이 법인주주에 의해 도달된 경우 조감법 제55조 제1항의 증가된 자본금에 포함 여부

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용 제한에서 조감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내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5-5...55 제1항 【증자소득공제적용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