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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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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여부
법인22601-2002생산일자 1985.07.04.
AI 요약
요지
가스제조 및 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 4102)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님
회신
귀 질의 경우 산업용 가스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35123)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으로 동법시행령 별표 10의 해당업종 중 화학물과 화학·석유·석탄·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가스제조 및 공급업(한국표준산업분류 4102)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가스제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9와 10의 어느 해당업종인지 여부

 가. 시행령 별표9의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시행령 별표10의 화학물과 화학석유, 석탄, 고무 및 프라스틱 제품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