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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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법인22601-2072생산일자 1985.07.10.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는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와 일부법인의 주식소득금액이 10%이상일 때 적용이 배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09. 현금증자 -> 증자소득공제받음
나. 1984.12.31 임가공거래처 (상호출자관계 없음)에 증가된 자본금 10% 초과된 금액의 운영자금 대여금 (1984.03월 발생)을 회수함
다. 1985.01.04 동액의 운영자금 다시 대여함
○ 위의 경우 1985사업연도 증자소득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