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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공장가액 비율 계산방법
법인22601-2073생산일자 1985.07.10.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이전 전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로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과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완료일까지 개체 또는 증설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수선비 등은 제외)의 합계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서 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이전 전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로서 이전 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과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완료일까지 개체 또는 증설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수선비 등은 제외)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인지, 감가상각충당금 공제후 금액인지의 여부.

나. 이전후 기계장치 장부가액에 이전후 취득분을 포함 여부와 언제까지 취득한 분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