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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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의 범위법인22601-2123생산일자 1985.07.16.
AI 요약
요지
제조업・광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인 이하인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별표10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건설업은 200인, 동령 별표 9에 규정한 업종이 주된 사업은 동 기준인원수) 이하인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2. 제조업·광업의 경우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0인(건설업 200인, 동령 별표 9에 규정한 업종이 주된 사업은 동 기준인원수) 이하인 경우에도 동령 별표 10의 업종별 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별표9에 규정하는 ...... 동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의 자산총액의 별표 10의 ...... 에서 이 경우라 함은
나. 별표 10에 나열된 업종이 광업 및 제조업 모두를 표시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