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량구입자금의 이자보전금 등이 버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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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구입자금의 이자보전금 등이 버스여객운송수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2126생산일자 1985.07.16.
AI 요약
요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 신문지 기타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접촉사고로 받는 보상금, 고철매각수입, 차량구입자금의 이자보전금, 광고수입 등은 부수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한 별첨 법인22601-1721(1985.06.05)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721, 1985.06.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차량접촉사고로 가해측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액과 고철매각수입
나. 증차명령에 의한 차량구입자금의 이자보전금
다. 광고수입과 구내식당 전기료등 사용료수입
라. 적금만기 수입이자
위의 경우 버스여객운송수입의 부수수익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17【여객운송사업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