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22601-2136생산일자 1985.07.16.
AI 요약
요지
리스자산의 경우 시설대여 기간 중 시설대여료총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한 장부가액 역시 시설대여료총액에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임차기간 중에 지급하는 시설임차료의 합계액이 당해 시설취득가액 및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의 90% 이상이며 시설대여기간 종료 후 무상 또는 취득가액의 10% 미만으로 당해 시설을 양도 또는 재임차 받기로 약정된 경우에는 시설대여기간 중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 역시 동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기계가액 5억을 1984.01.25 계약체결 (취득가액 5% 양수도조건부)하여 동 기계 장치를 자산처리하고 미불금 부채처리 (1985.06.30 리스료불입액 1억 5천만원)하였을 경우

 가. 위의 리스 기계장치 조감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서 장부가액

 나. 조감법 제43조 제1항의 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