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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장새마을금고가 공공법인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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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새마을금고가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2237생산일자 1985.07.24.
AI 요약
요지
직장새마을금고가 공공법인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음금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직장새마을금고가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공공법인의 범위 제43호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새마을금고의 구판장사업과 기계장치임대사업이 조감법 제8조 적용 여부

 * 별도의 수익사업으로 보아 구분손익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