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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등이 계상된 ...
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등이 계상된 새마을금고의 과세표준금액 계산방법
법인22601-2258생산일자 1985.07.25.
AI 요약
요지
마을금고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한도초과된 퇴직금여충당금과 고정자산처분손실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공제전 당기순이익(전기손익수정사항을 가감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마을금고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공제전 당기순이익 (전기손익수정사항 가감한 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새마을금고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에 세무계산상 한도가 초과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고정자산처분손실이 계상되어 있을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