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 공제받은 내국법인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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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 공제받은 내국법인의 조세지급 종합한도 초과시 동 금액의 공제방법법인22601-2377생산일자 1985.08.06.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조세지급 종합한도를 초과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내국법인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포함)의 법인세(가산세 제외)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도 임시투자세액 3,000만원발생 1982.1983연도 공제하고 이월액 1,500만원 중 1984년 당초 신고시 1,000만원 공제 후 수정신고시 잔액 500만원에 대하여 가산세 포함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