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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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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수도사업에 따른 조절지편입으로 군청과 협의하여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2503생산일자 1985.08.21.
AI 요약
요지
상수도사업에 따른 조절지 편입으로 군청과 협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수도사업에 따른 조절지편입으로 ○○군청과 협의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