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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리스로 임차한 폐수처리시설물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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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영리스로 임차한 폐수처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의 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2523생산일자 1985.08.2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직접 취득한 시설물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운영리스로 임차한 폐수처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은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직접 취득한 시설물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운영리스로 임차한 폐수처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은 동법 동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해방지시설을 일부는 운영리이스 방법으로 임차하고 일부는 도급공사에 의한 직접 취득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직접 취득한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