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설의 노후화로 별도의 기계실건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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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의 노후화로 별도의 기계실건물 및 기계설비를 신축시 투자세액공제 여부법인22601-2557생산일자 1985.08.27.
AI 요약
요지
제조업에 있어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창고등 부속건물과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을 포함)・구축물・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승용의 것을 제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한 별첨 법인1264.21-117(1985.01.14)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117, 1985.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식품제조업체가 기존시설 노후화로 기존 시설을 그대로 두고 별도로 기계실 건물과 기계설비 (리스조건)를 신축하였을 경우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로 보아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1호【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