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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승인 받은 사실로 건축물 건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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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승인 받은 사실로 건축물 건축한 것으로 은행이 특별부가세 환급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2558생산일자 1985.08.07.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사유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승인받은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당해 지분면적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은행은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A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은행은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양도 아파트지분면적양도

○○은행------->(A법인)주택건설사업자-------------->A법인 주택사우조합

○ 위의 경우 A법인과 A법인주택사유조합이 공동사업주체로 주택조합의 아파트 1층 3동 240세대, A법인 소유상가 600평을 사업승인받았을 경우 아파트 지분면적(아파트 준공전 대금전액 영수)에 대하여 A법인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건축한 것으로 보아 ○○은행이 조감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100분의 50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A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것으로 보아 산업은행은 특별부가세 100분의 50 환급받을 수 있다.

 (을설)

  - A법인이 아파트 지분을 사우주택조합에 양도하여 사우주택조합이 건축물을 건축하였기 그 부분은 ○○은행이 환급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