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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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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법인
법인22601-2563생산일자 1985.08.27.
AI 요약
요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법인 중 법인세 등을 공제 ・ 감면받는 법인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업합리화적립금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 지정고시(국세청 고시 제83-26호, 1983.11.09)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세 등을 공제 감면받는 법인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법인은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한 당해 사업년도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고시 제83-26호(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 중 4호에 대한 해석을 질의함. (4호 별표 2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을 공제감면받은 법인)

 (갑설)

  - 당해 연도에 공제감면받는 법인만을 말한다.

 (을설)

  - 과거에 공제감면받아서 기업합리화적립금 잔액이 있는 모든 법인을 말한다.

○ 이상과 같을 때

 가. 갑ㆍ을설 중 어느 설이 맞으며,

 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이 아닌 법인이 외부조정 대상법인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였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사항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