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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부속상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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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부속상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2652생산일자 1985.09.03.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상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상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민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부속상가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주택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