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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자산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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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자산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동시 적용여부
법인22601-2657생산일자 1985.09.04.
AI 요약
요지
조세지원의 중복배제는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에 규정된 경우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자산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지원의 중복 배제는 동법 제87조의 각항에 규정된 경우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제72조 제1항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를 동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자산에 대하여 중요산업특별상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법인세법상특별상각 이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임시투자세액공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