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시 외 지역의 공해배출법인이 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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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 외 지역의 공해배출법인이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법인22601-2811생산일자 1985.09.17.
AI 요약
요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2년미만 가동하고 있는 공해배출 법인이 환경보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동법 제19조 제2항에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세 또는 면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법인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세 또는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제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대도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