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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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법인22601-2812생산일자 1985.09.17.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 준비금의 적립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준비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적립 및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개발 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신고해야한다.
○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