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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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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시 제조업 해당여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22601-2813생산일자 1985.09.17.
AI 요약
요지
원부자재를 제공받아 임가공하는 경우 소득표준율상의 업태종목구분은 소득표준율 적용에 국한하는 것이며 산업분류기준은 아닌 것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업종 중 제조업에는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표준율상의 업태종목구분은 소득표준율 적용에 국한하는 것이며 산업분류기준은 아닌 것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업종중 제조업에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4의 4호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원부자재 전부를 제공받아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임가공 할 경우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4의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