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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 시설투자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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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 시설투자로 종업원수가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22601-2876생산일자 1985.09.20.
AI 요약
요지
1984년 01월 01일 - 1984년 12월 31일 사업년도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4년 01월 01일 - 1984년 12월 31일 사업년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령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3호) 제3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12월말 유형고정자산 3억이상이며 종업원수가 300인 이하로 중소기업에 해당된 제조업이 자산총액은 1983년 12월 80억이상이였으며 시설투자로 1984년 하반기 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3호)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