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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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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의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법인22601-2946생산일자 1985.09.27.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란 국민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건설의 착공인지 완공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