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소비조합의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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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소비조합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적용방법법인22601-3005생산일자 1985.10.07.
AI 요약
요지
소비조합을 노동조합이 직영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동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 소비조합을 한국자동차보험 노동조합이 직영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의한 공공법인으로서 동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노동조합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소비조합의 세율적용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