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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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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3027생산일자 1985.10.10.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