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종합한도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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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종합한도액계산대상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여부법인22601-3057생산일자 1985.10.12.
AI 요약
요지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 특례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세액공제종합한도액계산대상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 특례규정(1980.07.01 대통령령 제9962호 및 1981.04.22 대통령령 제10291호)”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세액공제종합한도액계산대상 및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 특례규정(대통령령 9962호 및 10291호)에 의한 임시 투자세액공제액이 세액공제종합한도액 계산대상 및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