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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접대비 송금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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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접대비 송금 인정여부
법인22601-3158생산일자 1985.10.22.
AI 요약
요지
해외취업을 시키고 외화(소개료)를 받는 사업은 외자획득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접대비를 인정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의 외화획득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에 의한 해외접대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사업중 외화획득분야는 외국에서 아국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 고용주의 구인요청에 의거 아국근로자를 선정하여 출국시킬 때 협약조건에 따라 알선료(소개료)로 근로자 1인당 $100-$200을 징수하고 있는 바 아국근로자들의 보다 많은 해외취업을 위하여 고용주에게 국내외에서 접대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당 공사의 업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에 의한 조감법의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조감법의 외화획득사업에 해당이 안된다면 해외접대비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외화획득사업의 범위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6...18의2 【해외접대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