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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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이 비지정법인에 자산 양도시 산업합리화 조세특례법인22601-3161생산일자 1985.10.22.
AI 요약
요지
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이 지정기업이 아닌 법인에 불용자산을 양도한 경우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한 면제요건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수인의 지정기업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이 합리화 기준으로 정한 토지 등 불용자산을 지정기업이 아닌 법인에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