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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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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세액공제 방법 및 절차
법인22601-3173생산일자 1985.10.24.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대통령령 제1710호, 1985.06.28)에 규정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에 있어 동법동조 제4항에서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시행령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가. 미제출시 공제 가능 여부.

 나. “가”가 불가능한 경우 투자계획서 등의 서식, 제출시기 및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