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양도시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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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양도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여부법인22601-3174생산일자 1985.10.24.
AI 요약
요지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포함)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및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포함)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제63조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 토지양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건축용 토지양도)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환급의 경우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에도 나대지로 인정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