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계산기준이 된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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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계산기준이 된느 소득금액의 계산법인22601-3216생산일자 1985.10.28.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각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므로 당해 준비금 및 지정기부금 모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준비금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금액은 당해준비금 해당액은 물론 지정기부금해당액까지도 모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당해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기술개발준비금 및 동법 제22조의 수출손실준비금 등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범위액을 계산하는 각종 준비금의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범위 여부.
○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전의 소득금액인지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5-2...16